내 라벨Own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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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화장품·향수 브랜드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라벨에 적힌 이름이, 식약처가 책임을 묻는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병을 채운 공장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파는 쪽이 시장에 나온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해야 하고,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내 라벨은 내 계획에 어떤 등록이 필요한지, 그 관리자를 내가 직접 맡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등록 찾기 관리자 자격 확인

풀이 예시사례 A

충청도 OEM 공장에서 만든 핸드크림을 직원 두 명인 회사가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법 제3조①
  2.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①
  3. 관리자: 품질관리 경력 2년인 대표 본인규칙 제8조①4호, ③
여기서는 필요 없음: 제조업 등록(공장이 이미 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소분하지 않음).

창업자가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세 가지

  1. 공장의 등록은 내 등록이 아닙니다.

    OEM 공장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내 브랜드로 파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는 다른 영업이며, 2026년 2월 식약처는 같은 질문을 한 창업자에게 그렇게 답했습니다.

    식약처 해석(2026.2.24)

  2. 소분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입니다.

    100ml 향수를 5ml 병에 나눠 팔면 맞춤형화장품입니다. 신고한 판매업소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있어야 하고, 손님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나눠 담아 쌓아둘 수 없습니다.

    법 제2조3호의2, 식약처 해석(2026.4.24)

  3. 관리자는 내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라면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학위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경력 2년이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으로도 자격이 됩니다.

    규칙 제8조①③, 식약처 해석(2024.7.22)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

내 라벨은 영업 등록을 다룹니다. 제품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한글 표시 내용, 원료 사용 기준, 제조소 시설기준은 별개의 주제라 억지로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모든 근거와 확인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