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확인
근거와 판단 방식
이곳의 모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게시된 법령 원문이나 식약처 해석에서 왔고, 위 날짜에 읽었습니다. 두 도구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그렇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각 규정의 근거
정의: 화장품제조업은 2차 포장이나 표시만의 공정을 제외한 제조,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품질·안전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알선·수여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은 다른 내용물이나 고시 원료를 섞거나 소분한 화장품. 화장품법 제2조 3호의2·10호·11호·12호(법률 제22113호, 시행 2026.10.20).
영업의 세 종류와 세부 유형: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위탁 제조, 수입, 수입대행형 거래 알선·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혼합·소분. 화장품법 제2조의2,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36176호, 시행 2026.4.2).
등록 요건: 제조업·책임판매업은 등록, 책임판매업은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과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신고와 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제3조, 제3조의2. 등록·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6조①.
서류와 관할: 시행규칙 제3조②(제조업), 제4조②(책임판매업: 두 기준 규정과 관리자 자격 서류, 수입대행형은 제출하지 않음),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제4조④). 시행규칙(총리령 제2109호, 시행 2026.4.2).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의사·약사, 이공계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제조·품질관리 1년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합격, 제조·품질관리 2년 이상, 고시 품목에 한한 전문 교육과정 이수.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이면 자격 있는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8조①③, 식약처 해석(2024.7.2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 매년 1회 이상, 필기, 4과목, 총점 60% 이상이면서 과목별 40% 이상이면 합격. 시행규칙 제8조의5.
맞춤형화장품 판매 실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소분 금지(법 제5조③), 안전관리·기록 의무(시행규칙 제12조의2), 화장비누 단순 소분은 제외(시행규칙 제2조의2), 소비자 확인 없이 미리 혼합·소분해 보관 금지 및 혼합·소분용 내용물 사용(식약처 해석 2026.4.2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인용).
OEM으로 만든 제품을 내 브랜드로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 식약처 해석(2026.2.24),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보고와 교육: 판매 전 원료 목록, 매년 2월 말 생산·수입실적,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사 예외, 맞춤형화장품 원료 목록(시행규칙 제13조), 관리자·조제관리사 교육 6개월 이내 및 매년(시행규칙 제14조).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 제12조①(법률 제21312호, 시행 2026.7.21). 소규모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데 위 날짜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열지 못해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의 가격 표시: 화장품법 제11조①.
점검이 판단하는 방식
경로 점검은 체크한 계획을 시행령 제2조의 영업 유형에 대응시키고, 온라인 판매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더합니다. 관리자 점검은 시행규칙 제8조①의 각 호를 차례로 대조해 처음 맞는 호에서 멈추고, 부족하면 가장 짧은 경력 경로와 시험을 보여줍니다.
일부러 뺀 것
통신판매업 신고의 소규모 면제 기준, 전문 교육과정 이수 경로(제3호의3), 외국 학위 동등성, 처리 기간과 수수료. 같은 수준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정정
매 분기 스크립트로 모든 조문을 다시 읽어 기존 원문과 대조합니다. 먼저 변경을 발견하면 해당 문장과 근거를 hello@go.milleuno.kr로 보내주세요. 공식 원문과 대조한 뒤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